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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ㆍ창원 배출가스 검사 ‘국민 건강 향상’
김해ㆍ창원 배출가스 검사 ‘국민 건강 향상’
  • 경남매일
  • 승인 2018.09.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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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가 김해시와 창원시 전역을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으로 포함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조례를 정해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게 돼 있다.

 지난 2008년 인구 50만이 넘지 않았던 김해시는 대기 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북부동과 내외동 등 김해시 전체 인구의 55% 지역에서만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시행돼 왔다. 창원은 인구 50만이 넘은 옛 창원시만 정밀검사 대상지에 선정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김해시는 장유동, 진영읍 등 8개 지역이 추가돼 김해 전역이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이 됐다. 지난 2010년 창원시에 편입됐던 옛 마산ㆍ진해시도 추가됐다. 이외에도 인구 50만 명이 넘은 경기도 수원시와 청주시에 편입된 옛 청원군 지역도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에 추가됐다. 이들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의무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반 배출가스 검사보다 검사비가 더 든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 종합검사소에서 받는다. 경유차는 매연과 엔진출력, 휘발유차는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 등의 부하검사를 받는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 연령이 4년이 넘으면 2년에 한 번씩 받으며, 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연령 2년 초과 시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한 번에 5만여 원이 든다. 이번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검사장비ㆍ인력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일 개정ㆍ공포 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가진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10년간 초미세먼지 850t, 질소산화물 2천411t, 탄화수소 5천21t, 일산화탄소 1천212t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봄과 가을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번 정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건강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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