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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갑 의원 “금융취약계층 도움되길”
김성갑 의원 “금융취약계층 도움되길”
  • 심규탁 기자
  • 승인 2018.09.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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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갑 의원

제11대 도의회 첫 조례

 제11대 경남도의회 첫 의원 제정 조례 ‘경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일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성갑 의원(민ㆍ거제1)은 “가계 빚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금융지원, 복지ㆍ자활지원, 신용회복지원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금융복지상담센터가 도내 금융취약계층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해도내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채무 및 재무상담, 채무조정 등의 실무지원 서비스 제공, 금융ㆍ재무ㆍ복지 등의 복합적 연계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조선업 침체 등으로 인한 장기간 경기 불황으로 경남의 가계부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통계포털의 ‘가계금융ㆍ복지조사(패널)’에 의하면 2016년부터는 가구당 부채가 경상소득을 초과해 2017년 말에는 부채가 경상소득 4천751만 원보다 1천317만 원이나 많은 6천58만 원에 달한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곧 금융취약계층의 증가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각종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잘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가계 빚 등으로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상담을 통한 각종 지원제도 안내 및 실무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은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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