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00:10 (토)
주민에 굴복한 허술한 거제시 행정
주민에 굴복한 허술한 거제시 행정
  • 한상균 기자
  • 승인 2018.09.27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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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 형평성 논란

법원서 제동, 13억 돌려줄판

 거제시가 자체하수 처리시설을 갖춘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다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거제시 하수도는 연초면 하수처리장에서 일괄처리하고 있다. 이 하수처리장이 완공된 이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 건물도 자체하수시설을 갖추지 않고 하수관로 직접 배출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허술한 하수도 사용료 조례가 문제가 됐다. 거제시 조례는 하수관로를 이용하는 아파트는 하수도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하수처리장이 가동되기 전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갖춘 아파트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들 아파트는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도 그렇지 않은 아파트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하수도 사용료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거제시는 지난해 4월 뒤늦게 문제가 있는 점을 인정하고 조례를 개정해 자체하수처리시설을 갖춘 아파트에게는 하수도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

 결국 해당 아파트주민들은 소송을 통해 그동안 납부한 사용료를 돌려받게 됐다. 지난 23일 창원지법 행정1부는 덕산2차베스트타운대표회의 등 거제 11개 아파트입주자 대표 회의와 아파트 상가번영회가 거제시를 상대로 낸 하수도 사용료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사용자를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받도록 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거제시는 11개 아파트단지와 상가에 2017년 초 한 달 기준으로 적은 곳은 15만 원에서 많은 곳은 최대 689만 원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물렸다.

 11개 단지가 납부한 하수도 사용료는 10억 1천만 원, 상급심 판정도 패소할 경우 이자를 합쳐 약 13억 원 정도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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