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00:18 (토)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4년간 33명 적발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4년간 33명 적발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09.30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흥업 180명 가장 ↑

 최근 4년간 경남지역에서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은 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검거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관련 법 위반으로 검거된 전국 805명 가운데 도내에서 33명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남부청(138명), 서울청(128명), 충남청(77명), 경북청(56명), 대구청(52명), 광주청(50명), 부산청(36명)에 이어 8번째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감소세를 보이던 전국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검거인원은 지난 2015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206명에서 2015년 156명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7년 196명으로 2014년 수치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지역 역시 2014년 13명에서 2015년 10명, 2016년 3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2017년 5명으로 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흥 및 단란업 고용이 18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주방 및 카페(132명), 노래연습장(6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불법임을 알고도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에게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