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1:42 (금)
박종훈 미투 의혹 무혐의 결론
박종훈 미투 의혹 무혐의 결론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09.30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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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 가릴 증거 없어

 속보= 지난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효환 당시 교육감 후보가 박종훈 교육감을 두고 미투 의혹을 제기해 양 측이 고발전을 벌인 가운데 경찰이 이에 대해 상호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지난 6월 11일 자 4면 보도>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6월 7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교육감이 지난 2007년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서진라이크빌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내를 성추행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이후 박 교육감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자 이 후보는 회견을 연 사실을 두고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박 교육감이 단순 반박 차원에서 회견을 연 것으로 봤다. 또 당시 박 교육감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 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박 교육감 측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한 부분에서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강제추행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해서는 11년 전 일이라 진위를 가릴 구체적 증거가 없으며, 이 후보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박 교육감은 이달 초순께 진행된 참고인 조사에서도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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