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9:56 (금)
김해 신세계百ㆍ이마트 건축법 위반 단속
김해 신세계百ㆍ이마트 건축법 위반 단속
  • 김용락ㆍ고길우
  • 승인 2018.09.30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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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홈플러스 이어 긴급단속

대피로ㆍ방화도어ㆍ옥상 그늘막 등 적발

 속보= 김해시가 본지의 지난 27일 자 김해 대형유통점 건축법ㆍ소방법 위반 보도와 관련, 홈플러스 김해점을 긴급 점검한 데 이어 28일 이마트ㆍ신세계 백화점을 긴급 점검해 각 계도 및 법 위반 시설물에 대한 현장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7ㆍ28일 자 1면 보도>

 김해시 건축과 단속반은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신세계 백화점ㆍ이마트 관계자와 함께 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점검은 단속반 3명, 매장 관계자 각 3명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단속반은 이마트에 대해 △2층 화재 대피로에 2중 카트로 좁아진 복도 △2층 방화 스크린도어 주변 방해물 비치 등의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고, 신세계 백화점에 대해 △5층 외부 옥상 그늘막 불법 설치 등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단속반은 신세계 백화점 5층 외부 옥상에 472.7㎡ 규모로 설치된 그늘막 구조물을 불법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백화점 관계자는 1주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고, 단속반은 이를 판단해 불법건조물로 확인될 시 철거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이마트 2층에서는 쇼핑카트가 2중으로 놓여져 대피로 복도가 규정보다 좁아져 있었다.

 이외에도 단속반은 주차장 내 차량 수리 시설 허가 문제와 벽 내부 방화셔터 설치 등에 대해 추후 확인 과정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시 단속반은 “대체로 위반사항은 많지 않았지만, 일부 법 위반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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