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0:45 (금)
‘안전띠 착용’ 우리 가족 행복 지킴이
‘안전띠 착용’ 우리 가족 행복 지킴이
  • 김철우
  • 승인 2018.10.01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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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우 하동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장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아름다운 단풍에 취해 나들이가 많아지는 가을은 관광객과 가족 단위의 차량 이동이 빈번해진다. 자칫 들뜬 마음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데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안전이며, 그 기본은 안전띠 착용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공감하는 사실로 출발 전에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필수임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청에 의하면 지난해 한 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1만 6천335건으로 사망자는 4천185명이며 하루 평균 11.5명이 사망했다. 이 중 약 40% 이상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으로 이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앞 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88.5%, 뒷좌석 착용률은 약 30.2%에 그쳐 선진국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단 착용 여부에 따라 치사율도 무려 12배가 차이 나며 뒷좌석 안전띠 착용 시 사망위험이 32%가 감소하는 반면 미착용 시는 사망 가능성이 5배나 높아져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위험을 가하게 된다.

 또한 ‘안전띠는 생명 띠’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안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규정에 맞는 착용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좌석을 조절하고 자세를 바르게 해 의자에 깊게 앉는다. 둘째, 안전띠가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하면서 당긴다. 셋째, 허리띠는 골반에, 어깨띠는 어깨 중앙에 걸쳐서 맨다. 넷째, 안전띠는 가슴과 허리에 달라붙는 느낌으로 맨다. 다섯째, 안전띠의 버클은 소리가 나도록 단단히 잠가야 안전이 담보된다.

 그리고 자동차 안전띠 착용은 지난 9월 28일 개정법 시행 후 2개월간에 홍보 및 현장 계도 기간을 거쳐 모든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뒷좌석을 포함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전면 의무화되면서 차량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운전자 본인 범칙금은 3만 원(동승자 과태료 3만 원), 동승자 중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책임을 물어 그 2배인 6만 원이며, 사고 시 기본적으로 과실 20%가 산정된다.

 차량 탑승 시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반성하면서 자발적으로 안전띠를 착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또한, 안전띠 착용이 조금은 불편할지 몰라도 교통사고 시 자신과 가족, 동승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로 자각하면서 사소한 습관이 불행을 막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일상화를 당부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띠 착용,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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