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46 (금)
싱크홀 부실시공업체 발주 제재
싱크홀 부실시공업체 발주 제재
  • 김중걸 기자
  • 승인 2018.10.01 2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장 “리스트 관리 제도적 장치 만들 것”

 창원시가 최근 도심도로에 싱크홀 발생과 관련해 도로 부실시공 업체가 있을 경우 시 발주 공사참여 제한 등 강력한 제재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일 “창원시에서 싱크홀이 몇번 발생했다. 의창구 신월동 도로와 동마산IC 부근에서 발행한 싱크홀이 대표적”이라며 정밀점검과 부실시공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부실시공업체 리스트를 해당 부서에서 잘 관리해 부실시공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업체들이 창원시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