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8:57 (수)
고속도 공사장 인근 소 40마리 떼죽음
고속도 공사장 인근 소 40마리 떼죽음
  • 장세권 기자
  • 승인 2018.10.01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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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건설이 시공하는 고속국도 14호선 창녕~밀양간건설공사(제3공구) 현장 인접 지역인 밀양시 무안면 중산리 축사 2곳에서 최근 6개월 동안 소 40마리가 죽는 사태가 발생했다.

밀양농가 “공사 소음 진동 피해”

공사 강행 시공사 “대책마련할 것”

 G건설이 시공하는 고속국도 14호선 창녕~밀양간건설공사(제3공구) 현장 인접 지역인 밀양시 무안면 중산리 축사 2곳에서 최근 6개월 동안 소 40마리가 죽는 사태가 발생했다.

 1일 이곳 축산농가에 따르면 고속국도 14호선 창녕~밀양간건설공사 현장 인접인 무안면 중산리 S씨(57)는 1만 6천여㎡에 한우 320마리, 또 다른 S씨(57)는 3천여㎡에 한우 67마리 등 축사 2곳에서 387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축사에서 약 70여m 떨어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절개지 암석 제거, 사토 운반 과정에서 쁘레카, 중장비 등에서 심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로 인해 소가 수개월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예민해 졌고, 소화불량, 감기, 설사 등 성장장애로 한우 사육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S씨는 소 30마리, 67마리를 사육하는 S씨는 10마리가 죽었다. 이들 축사에서는 지난 4월 유산하는 소가 나타나기 시작해 9월까지 6개월간 유산 7마리, 송아지(2개월에서 5개월) 30마리, 어미 소 3마리가 죽었다. 현재까지 40마리 약 2억 8천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현재 사육 중인 소들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여서 향후 안전을 장담할 수 없고 주장한다.

 축산농가들은 다음 달 초 터널발파 작업이 본격 이뤄지면 소음, 진동 등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시공사는 공사 중지, 축사 안전진단 등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시공사는 축사 전체에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최근 주민 요구에 의해 다시 부분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했다.

 일부 축사는 공사장과 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방음벽도 없는 상태다.

 S씨는 “대규모 소 사육을 할 경우 연간 1~2마리 정도는 죽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처럼 6개월동안 30마리가 죽는 경우 없었다”며 “축사 인근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등으로 소가 죽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또 “피해 정도가 심각해 축사를 포기해야할 상황”이라며 “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수의사 진단 결과 전염병이 아닌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죽은 것으로 알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서 주민들과 협의해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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