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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경남교육청, ‘외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경남교육청, ‘외면’
  • 김세완
  • 승인 2018.10.0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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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절반만 구매

 교육부와 교육청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이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교육부 및 전국 교육청ㆍ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이들 기관 상당수가 구매 기준(구매액의 1%)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소득을 높여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지난 2008년 관련법을 제정해 도입했다. 이 법은 특별법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은 물품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사야 한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 가운데 14개 교육청(76%)은 이 기준을 채우지 못했으며 176개 교육지원청 중에서도 131곳(74%)의 실적이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별로 우선구매 실적을 살펴보면 울산시교육청이 전체 구매액의 0.25%만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전시교육청이 0.38%, 경상북도교육청이 0.44%, 전라남도교육청 0.45% 순이었고, 대구시교육청 0.52%, 광주시교육청 0.56%, 경남도교육청 0.58% 등도 법정구매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일선 학교 구매액 포함)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경북 울릉교육지원청이 0.03%로 가장 낮았고, 경북 봉화교육지원청이 0.17%를 기록했다.

 전남 진도교육지원청(0.22%)과 전남 강진교육지원청(0.23%), 경북 김천교육지원청(0.25%) 등도 실적이 낮은 편에 속했다.

 김한표 의원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타 기관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기관조차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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