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교육청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이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교육부 및 전국 교육청ㆍ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이들 기관 상당수가 구매 기준(구매액의 1%)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소득을 높여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지난 2008년 관련법을 제정해 도입했다. 이 법은 특별법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은 물품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사야 한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 가운데 14개 교육청(76%)은 이 기준을 채우지 못했으며 176개 교육지원청 중에서도 131곳(74%)의 실적이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별로 우선구매 실적을 살펴보면 울산시교육청이 전체 구매액의 0.25%만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전시교육청이 0.38%, 경상북도교육청이 0.44%, 전라남도교육청 0.45% 순이었고, 대구시교육청 0.52%, 광주시교육청 0.56%, 경남도교육청 0.58% 등도 법정구매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일선 학교 구매액 포함)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경북 울릉교육지원청이 0.03%로 가장 낮았고, 경북 봉화교육지원청이 0.17%를 기록했다.
전남 진도교육지원청(0.22%)과 전남 강진교육지원청(0.23%), 경북 김천교육지원청(0.25%) 등도 실적이 낮은 편에 속했다.
김한표 의원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타 기관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기관조차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