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9:03 (목)
‘금품 받고 불법대출’ 은행 지점장 징역
‘금품 받고 불법대출’ 은행 지점장 징역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10.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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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자에게 금품을 받고 수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경남지역 금융기관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3일 업무상 배임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3천4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한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부업자 B씨(37)에게서 3천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대출 자격이 없는 7명에게 총 5억 3천400만 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출 희망자들의 재직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대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부실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금융기관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금융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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