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9:43 (목)
임야 불법 개발한 ‘거창 공무원’ 고발
임야 불법 개발한 ‘거창 공무원’ 고발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8.10.03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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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허가담당 정직처분 요구

군, 훈계조치로 솜방망이 처벌

 토지형질 변경을 위해 소유 임야를 불법 개발한 거창군 공무원과 허가담당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의해 징계요청을 받았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거창군청 소속 공무원 3명과 일반인 2명 등 5명은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일대 자신들 소유 임야 9개 필지에 지난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50t이 넘는 석축을 무허가로 설치했다. 국토계획법상 무게 50t이 넘는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담당 공무원은 불법설치가 이뤄졌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함께 조사한 실무자가 ‘불법개발 행위자를 고발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자 석축 설치내용을 삭제하고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문서를 수정한 뒤 부군수 전결사항임에도 실무자와 본인만 서명한 채 은폐했다.

 이후 지난해 2월 같은 민원을 접수한 거창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8월 차원지검 거창지청이 해당토지를 소유한 공무원 3명 등 5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뒤 거창군청에 통보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기관장은 기소유예 처분 결과를 받은 경우 견책 이상의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거창군 기획감사실은 “이미 자체 감사 결과 훈계조치를 했다”며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허가담당 공무원은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문서를 조작하고 기획감사실은 아무조치를 하지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허가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하고 거창군수에게 정직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불법개발 행위를 한 공무원 3명에게도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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