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2:11 (금)
기초의회도 자체 감시ㆍ견제능력 갖추고 있다
기초의회도 자체 감시ㆍ견제능력 갖추고 있다
  • 경남매일
  • 승인 2018.10.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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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ㆍ도의회 곳곳에서 기초자치단체 감사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일까지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개정령안엔 기초자치단체도 상급 자치단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즉 광역의회의 시ㆍ군 감사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ㆍ군의회와 일선 시ㆍ군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개정령이 공포되면 광역단체가 각 시ㆍ군에 위임ㆍ위탁한 사무가 광역의회 감사대상이 된다.

 이미 경남도의회는 경남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직접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광역의회에 기초자치단체 감사권을 부여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지난 2일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정례회를 열고 “행정안전부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하는 사무를 광역의회 행정사무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한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력ㆍ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기초의회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 분권 개헌 흐름에 배치된다는 것이 기초의회의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초지자체가 광역의회의 감사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시각도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고 광역의회가 예산 및 위임ㆍ위탁 여부를 의결한 사업은 마땅히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기초의회도 자체적인 감시와 견제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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