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01:02 (토)
“내 개가 안물었다” 발뺌하다 벌금 2배
“내 개가 안물었다” 발뺌하다 벌금 2배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10.03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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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서 100만원 선고

 양산에서 애완견이 행인을 물도록 방치해 약식기소된 견주가 벌금액이 많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2배나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재욱)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양산의 한 주차장에서 기르던 애완견(비글)이 목줄을 풀고 달아나 B씨(56ㆍ여)를 다치게 하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다른 개가 B씨를 물었을 것”이라며 법원 결정에 불복, 정식재판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 개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된 점, B씨가 묘사한 개의 모습이 A씨 개와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A씨 개가 B씨를 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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