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3:17 (수)
도의회 VS 시ㆍ군의회 감사권 놓고 샅바 싸움
도의회 VS 시ㆍ군의회 감사권 놓고 샅바 싸움
  • 박재근ㆍ김중걸ㆍ김영신ㆍ심규탁 기자
  • 승인 2018.10.03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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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도의회에 행정사무감사권 입법예고

경남시군의회의장단 “권한 침해행위” 반발

 앞으로 경남도의회를 비롯한 광역단체 의회가 일선 시군 행정까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도내 시ㆍ군의회의장단은 “광역의회의 시군 감사권은 기초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다”고 지적, 광역의회에 기초자치단체 감사권을 부여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광역자치단체(도)가 기초자치단체(시ㆍ군)에 위임ㆍ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도 광역의회(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 것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 본문 중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라는 문구에서 단서조항을 떼고 ‘사무’로 한다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경남도의회는 경남도가 일선 시군에 위임ㆍ위탁한 사무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유에 대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의회가 위임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또 충남도의회는 법제처에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조례를 개정해 시군 위임사무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의회는 시행령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도내 시군에 위탁한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가진 기초의회와의 갈등이 우려된다. 현재 도의회는 경남도와 산하기관에 대해서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찬호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창원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달 28일 행안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각 기초의회는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 등 위임ㆍ위탁된 모든 사무(국ㆍ도비 예산 포함)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한 심의ㆍ감시 통제기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일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제209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안전부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하는 사무를 광역의회 행정사무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한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는 결국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력ㆍ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기초의회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 분권 개헌 흐름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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