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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하반기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당부
근로복지공단 하반기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당부
  • 고길우 기자
  • 승인 2018.10.04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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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미가입자 多

 지난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노동자는 언제, 어디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이 된다.

 또한, 사업주는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10월 한 달간 `2018년 하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 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과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하반기에는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적으로 보험안내 등 가입촉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험료와 인건비가 부담된다면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근로자 1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을 신청하면 비용부담도 덜 수 있다.

 아울러, 10월 한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 특별이벤트`를 실시한다. 국민이면 누구나, 생활주변 가게, 음식점 등의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 에서 조회해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공단은 집중홍보기간 종료 후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 공기청정기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모든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으로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이번 기회에 꼭 가입해 안심 일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신고할 수 있고,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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