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9:48 (금)
더이상 방치 안될 사이버 성폭력
더이상 방치 안될 사이버 성폭력
  • 서한결
  • 승인 2018.10.10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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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한결 창녕경찰서 대합파출소 순경

 최근 유명 여자 연예인이 전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다며 경찰에 추가 고소를 한 가운데 사이버 성범죄인 ‘리벤지 포르노’ 범죄 시도가 공분을 사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성폭력 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성이며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을 받는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이미 리벤지 포르노 유포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글이 수십 건 기재됐고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을 다루는 비영리단체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지난 4일 이러한 리벤지 포르노 유포 협박은 단순 협박과 달리 성폭력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현재 언론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성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과 관련된 하나의 폭력이고 사이버상에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뤄지는 성적인 대화 요구, 성적인 메시지 전달 및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개인의 신상 정보 게시 등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총칭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상담사례를 분석하면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의 93%는 여성이었고 가해자 가운데 ‘전 애인’은 30%, 피해 유형은 소위 ‘리벤지 포르노’로도 불리는 ‘비동의 성적 촬영물 유포’가 48.5%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러한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성과 관련한 개인 신상정보 및 개인 성생활을 음란사이트에 동영상으로 배포해 특정인 대상 음란물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경우다.

 두 번째 유형은 사이버 성희롱으로 개인에게 음란한 쪽지를 보내거나 메일을 통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글이나 영상을 보내는 것으로 가장 보편적인 유형이다.

 세 번째 유형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접근을 통해 괴롭히는 행위로 언어폭력 등이 있다.

 최근 사이버 성폭력은 SNS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고 유포자 추적이 어려운 탓에 피해ㆍ수사 지원에 한계가 있어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규제와 국가적 수사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찰은 이에 사이버 성폭력 특별 수사단을 설치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활동을 위한 사이버 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100일(지난 8월 13일~다음 달 20일)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여성 피해자가 진술 및 증거수집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불쾌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청마다 여성 경찰관을 1명 이상씩 배치했다.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는 사이버 성폭력은 남의 일이 아닌 나 역시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과 동시에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폭력이 성립될 수 있다는 단순히 한 개인의 장난이나 놀이가 아닌 폭력적인 범죄임이 인식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법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내가 행하는 사이버상의 대화가 인격살인마가 돼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생각하며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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