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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ㆍ트레일러, 승합차 분류…제도정비 시급
캠핑카ㆍ트레일러, 승합차 분류…제도정비 시급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10.10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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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일반 주차장 무단 주차 지적

 주 52시간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 국내 캠핑인구 600만 시대가 열렸다. 캠핑이 눈부신 성장을 한 셈이다.

 이처럼 캠핑 인구가 급증하면서 캠핑용 자동차 및 트레일러 누적 등록 수는 2018년 9월 현재 각각 2천539대, 1만 1천143대로 지난 2013년 대비 4~5배 증가했다. 하지만 캠핑용 자동차와 트레일러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승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국회 국토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의창구) 의원이 법령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꼽을 수 있다. 현행 주차장 규격은 너비 2.5m 길이 5.1m인데 반해 승합차를 기반으로 하는 캠핑용 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너비 2.2m, 길이는 무려 6.0m에 달한다. 따라서 전폭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주차를 했을 시 좌우 도어의 개폐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캠핑 트레일러의 경우 전장이 8m에 달하기 때문에 일반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관련 규정상 차량의 등록시 별도의 차고지 증명 등이 필요하지 않음에 따라 노상, 공원, 고수부지 등에 무단 주차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캠핑용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최소 5~6명에 달하고 있지만 안전벨트는 운전석과 동승석에 걸쳐 2개가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차량의 2열에 해당하는 뒷좌석은 소파, 침대 등이 설치돼 있어 사고시 뒷좌석 탑승객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는 구조다.

 박완수 의원은 “캠핑용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2013년 대비 4~5배 증가하는 동안 관련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면서 “자동차관리법의 정비를 통해 현실에 맞는 분류와 법적용이 시급하다. 일반적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는 크기의 차량의 경우 등록시 차고지증명을 의무화하고 정부 및 지자체도 각 거점별로 캠핑용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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