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09:17 (목)
중기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세요!
중기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세요!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8.10.14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위해 청년근로자와 함께 기업ㆍ정부가 일정한 공제금을 적립하면, 5년 만기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근로자가 수령하도록 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에 나선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을 위해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 6월에 도입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ㆍ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성 공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공제는 5년간 매달 청년근로자가 최소 12만 원(총 720만 원), 기업이 최소 20만원(총 1천2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1천80만 원과 함께 5년 만기시 청년근로자가 3천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특히 공제에 가입한 기업에는 납입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도 인정해 25%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정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49개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도 부여되며, 청년근로자는 적립금 수령시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해 준다.

 또한 기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청년재직자를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 가입도 허용하고 있다. 신청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중진공 경남지역본부(055-212- 1369), 상담센터(1588-6259), 지역내 기업은행 지점으로 연락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