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2:44 (토)
여경 성희롱 경찰관 징계 ‘정당’
여경 성희롱 경찰관 징계 ‘정당’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10.14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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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경남지역 한 경찰관이 후배 여경의 뺨을 만지는 등 성희롱을 해 받은 전보ㆍ감봉 등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월 10일 자 5면 보도>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14일 경찰관 A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과 도내 한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신임 여성 경찰관과 함께 근무하면서 성희롱한 혐의로 다른 경찰서로 전보된 후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순찰차 안에서 자신의 손등을 여경의 뺨에 대거나 여경에게 자신의 얼굴을 만지게 하고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경은 A씨가 한 달 동안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자 동료 경찰관들과 상담 후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A씨를 다른 경찰서로 전보 조치했으며, A씨는 전보된 경찰서에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A씨는 해당 여경과 신체 접촉이 없었다며 성희롱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여경이 허위신고를 할 아무런 동기가 없고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피해 상황을 진술한 점 등을 들어 A씨가 성희롱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전보 조치와 감봉 1개월 징계에 대해서는 징계권자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피해 여경의 신고를 도운 다른 경찰관과 이 사건을 언론 등에 알린 경찰관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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