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1:14 (목)
김해 진영 잘나가던 건설업체
김해 진영 잘나가던 건설업체
  • 고길우ㆍ심규탁 기자
  • 승인 2018.10.14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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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ㆍ사기분양으로 기소ㆍ고발 당해

오피스텔 불법 분양으로 약식기소

불법 지적에 현수막 걸다 명예훼손

울산서도 사기분양 혐의 고발당해

 깨끗한 이미지를 자랑하며 상가분양으로 급성장해온 김해 진영지역의 한 건설업체가 연이은 불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해 소재 A개발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 위반혐의로 3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데 이어 명예훼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A개발은 진영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분양신고 없이 분양자를 모집한 혐의로 김해시청으로부터도 고발을 당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A개발의 이같은 행위가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 7월 건분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A개발은 이와 함께 지난 4월에는 A개발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위를 해 온 B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되기도 했다.

 A개발은 B씨가 분양자들을 선동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현수막을 버스 등 20여 곳에 부착했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A개발의 회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지난 8월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A개발의 불법행위는 울산에서도 있었다. A개발은 울산혁신도시 내 상가빌딩을 분양하면서 복층구조로 건설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분양자 4명으로부터 사기 분양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분양 당시 광고 및 팸플릿 등을 통해 분양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판단해 특가법 혐의로 지난 9월 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개발은 지역 내에서 장학사업 등을 통해 건실하고 깨끗한 업체라는 이미지를 쌓아와 사법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A개발 관계자는 “B씨는 수원 상가계약자의 지인으로 그 계약이 건분법 위반이라며 상가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우리가 승소해 B씨의 계약금을 몰취 했었다”며 “B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전국을 돌며 우리 사업을 방해하고 다닌다”고 설명했다.

 장학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역 향토기업으로써 장학사업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장학사업의 순수한 의도를 훼손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김해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직 장학재단 신청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A개발 담당자와 협의 중이므로 조만간에 접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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