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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대박’ 막차 행렬 기승
‘태양광 대박’ 막차 행렬 기승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10.15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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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앞두고 허가면적 급증

道 “심사 강화 산림 훼손 방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에도 전국에서 산림 태양광 허가면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태양광설치로 지목 변경 등에 따른 부동산투기 등 규제강화 전에 한 몫 챙기려는 행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5월 정부가 ‘태양광ㆍ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한 뒤 시행시간까지 6개월 시차가 발생한다는 맹점을 노리고, 제도개선 이전에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늘면서 면적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헤 올해 9월까지 허가된 전국기준 산림 태양광 면적은 1천947㏊로 이미 지난해 허가면적 1천435㏊를 넘어섰다. 산림 태양광을 처음 설치한 2006년 이후 총면적(4천907㏊)의 40%에 해당할 정도다.

 경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 대책발표 이후인 6월부터 9월까지 유예기간 4개월 동안의 허가건수는 900건에 달한다. 이는 도내에서 지난 2016년 한해동안 허가된 건수 400여 건의 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기간동안(유예 4개월) 허가된 면적이 130㏊로 지난 2006년의 한해동안의 75㏊에 비해 배가량이나 늘었다. 정부는 지난 5월 대책에서 산림 태양광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를 부활하고, 입지 기준 중 평균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그간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주차장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 주던 것을 막기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태양광 설치로 지목이 변경된 땅은 주변 시세대비 5∼10배 이상 가격이 올라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제도 시행을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말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정부 대책이 시행되는 다음 달까지 소위 ‘태양광 대박’의 막차를 타기 위한 행렬이 절정을 이룰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태양광 급격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제도 시행까지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허점을 드러냈다”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태양광발전 허가 심사를 강화해 무분별한 확대와 산림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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