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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문제 없나
획일적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문제 없나
  • 경남매일
  • 승인 2018.10.1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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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대규모의 미분양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남과 창원시가 신규아파트 사업승인을 제한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내놨다.

 경남도와 도내 미분양관리지역 6개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사 등이 회의를 통해 마련한 대책의 골자는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의 골자는 분양 일정 조정, 미분양 관리지역 내 분양 보증 심사 강화, 공공주택 분양 시기 조절, 미분양을 고려한 택지공급계획 수립,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경남의 미분양주택은 9월 말 현재 1만 4천912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창원시의 미분양주택도 6천829가구로 기초단체 중 전국 최고다. 창원시는 2019년까지 미분양 물량이 많은 마산합포구ㆍ마산회원구ㆍ의창구에서는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 않기로 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대책을 환영한다.

 경남의 미분양 주택은 2014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아파트신축을 제때 관리하지 못한데서 생겨난 참사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신축 붐을 등에 업고 경남은 재개발, 재건축과 맞물려 신축붐이 특히 심했다. 많은 아파트가 분양됐지만 상당수의 아파트에서 입주포기가 발생했다. 차익을 노리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이자를 이기지 못해 매물로 내놔도 팔리지가 않아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파산하는 이들도 많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조절 실패 책임을 지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이번 대책은 더 이상 미분양주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머물러 있다. 공급실패로 생겨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없는 셈이다. 투자에 대한 실패는 투자자가 지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맞지만 고통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괄적인 사업승인 제한이나 분양시기 조정으로 피해를 보는 건설사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있어야 할 것이다. 획일적인 공급조절 대책은 어떤 건설사에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융통성 있는 보완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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