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06 (목)
여교사 치마 촬영 통영 고교생 퇴학 결정
여교사 치마 촬영 통영 고교생 퇴학 결정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10.16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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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서 징계수위 유지… 절차 진행될 듯

행정심판 연기 가능… 형사처벌 불가피

 속보= 경남지역 한 고교 학생들이 수업 중 여교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거나 관련 동영상을 유포해 퇴학 처분을 받은 가운데 재심에서도 징계 수위가 유지됐다. <9월 19일 자 4면 보도>

 16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 고교생 6명에 대한 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했다. 징계위원회에는 교육청 관계자ㆍ교수ㆍ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달 퇴학처분을 받았지만 재심을 청구해 징계가 유보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조만간 퇴학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학생들이 재심 결과에 또다시 반발해 행정심판 등을 진행할 수도 있어 처분이 재차 연기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징계와는 별도로 형사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혐의를 받는 6명에 대해 수사를 마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6명 이외에 동영상을 본 혐의로 당초 학교로부터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학생 4명은 학교 선도위원회의 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춰졌다.

 선도위는 경중에 따라 1명은 출석정지 5일, 2명은 특별교육 이수, 나머지는 사회봉사로 처벌을 완화했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퇴학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징계 대상자 모두 행정심판,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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