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35 (목)
창원시, 중소기업 융자 확대지원
창원시, 중소기업 융자 확대지원
  • 김중걸 기자
  • 승인 2018.10.17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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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영안정자금 추가접수

24일 동반성장협력자금 지원 접수

창원시는 지난 15일 창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회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추가와 동반성장협력자금 400억 원 신설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 한 제조업체 △조선사 사내협력제조업체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협약은행 신규대출에 대해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1.5%를 시에서 이차보전하게 되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매출액의 1/2범위 내에서 최대 3억 원(특례기업 4억 원)이며, 소프트웨어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는 최대 1억원이다.

신청은 17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하며,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사전에 대출신청 은행과 상담 후에 신청가능하며 자금지원 관련 안내 및 신청서류는 창원시 분야별포털(경제) 알림마당(http://economy.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창원시 경제기업사랑과(☎ 225-3219)로 하면 된다.

동반성장협력자금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기업 및 고용예정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조선사 및 한국GM 협력업체이다.

동반성장협력자금은 창원시와 동반성장협력협약을 체결한 IBK기업은행에서 신규대출에 대해 시중금리에서 1.25%감면된 금리로 융자지원을 하게 되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5000만 원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24일부터 IBK 기업은행에서 접수하며, IBK 기업은행 자체 상품을 통한 대출이므로 기업은행 창원시지점 및 각 지점으로 상담 후 신청가능하다. 기타문의는 IBK 기업은행 부산경남본부 영업지원팀(☎ 055-274-2100)으로 하면된다.

정구창 창원시제1부시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은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에 가장 실질적은 도움을 주는 시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번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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