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1:03 (토)
바뀐 도로교통법 모르면 손해
바뀐 도로교통법 모르면 손해
  • 염삼열
  • 승인 2018.10.17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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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삼열 김해서부경찰서 주촌파출소 경위

 올해 9월 28일부터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 모르고 손해 보는 도로교통법을 모두가 잘 숙지해 행여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첫째,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부과됐던 안전띠 착용 의무가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 적용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는 고속도로로만 국한됐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일반 도로’로 확대돼 적용된 것이다.

 택시ㆍ버스 같은 대중교통 운전자가 매도록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대해서만 그 의무가 적용되므로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의 경우 착용 의무가 없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도 당연히 적용돼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객이 안전띠 미착용 시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한다. 승객 중 어린이ㆍ영유아가 있는 경우는 6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 치사율은 앞 좌석이 2.8배, 뒷좌석이 3.7배 높아진다고 하니 뒷좌석에 탑승할 때도 반드시 안전띠만큼은 착용을 습관화했으면 한다.

 둘째,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앞으로는 자전거를 탈 때도 모터사이클을 탈 때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그동안 일상생활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이유에서 강제사항은 아니었지만 최근 자전거 인구가 1천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자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헬멧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범칙금을 물리지는 않고 있지만 언젠가 헬멧 착용 문화가 정착된다면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도 마련이 될 것이다.

 매년 일어나는 자전거 사고, 나도 예외일 순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모를 꼭 착용해 안전하게 이용했으면 한다.

 셋째, 자전거 음주 운전자 범칙금 부과. 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중 8명 중 1명이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금지돼 있었지만 단속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자전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무척 위험한 행위이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에서는 이미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적용하고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혹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고 하니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는 절대 잡아서는 안 된다.

 넷째, 경사로 미끄럼 방지 주차 의무화. 경사진 곳에 차량을 주차했을 때 보통 미끄럼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해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

 경사로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 장치(핸들)를 돌려놓아야 한다. 위반 시에는 승용 자동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특히 대형 차량이나 무거운 짐을 실은 차량의 경우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놓는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풀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차 브레이크뿐만 아니라 고임목, 핸들을 돌려 바퀴를 틀어주는 등의 조치를 모두 취하는 것이 경사로에서 차량 미끄럼을 방지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경사로에서 차량 미끄럼으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한 전례가 많은 만큼, 모두의 안전을 생각해서 미끄럼 방지 조치를 꼭 했으면 한다.

 끝으로, 과태료 미납 시 국제면허 발급 제한. 최근 3년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가 무려 7만 명에 근접한다. 새로 바뀐 개정법은 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이를 완납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미납할 경우엔 해외여행 등에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가 없다. 그러기에 미리미리 범칙금과 과태료를 완납해 외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장기 체류하게 돼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 당황하는 일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법이란 모르면 손해 보고 독이 되지만 알면 약이 되고 소중한 재산도 지켜낼 수 있다. 몰라서 손해 보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새롭게 바뀌는 법을 잘 숙지하고 몸에 익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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