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34 (금)
하동 대송산단 부족사업비 확보
하동 대송산단 부족사업비 확보
  • 어태희 기자
  • 승인 2018.10.17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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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 부족 사업비 확보를 위한 기존 사업약정서 변경약정 체결 동의안이 조건부 승인된 가운데 사진은 단지 전경.

하동군의회, 사업약정 변경체결 동의안 조건부 가결

 하동군이 지난달 하동군의회에 제출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 부족 사업비 확보를 위한 기존 사업약정서 변경약정 체결 동의안이 조건부 승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공사가 중단된 대송산단 조성사업이 이달 말부터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대송산단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대송산단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약정 체결 동의안을 조건부 동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송산업단지는 금남면 대송리ㆍ진정리 일원 136.7만㎡(약 41만 400평)에 공공 333억 원ㆍ민자 2천7억 원 등 2천3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사 겸 차주 대송산업개발은 지난 2013년 5월 대송산단 개발사업 PF자금 확보를 위해 대주 트루프랜드 대송 제일차(유), 미분양부지 매입확약인 하동군과 1천810억 원을 대출 한도로 한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PF자금을 확보한 뒤 2015년 2월 공사에 착공했다. 이후 사업계획 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난 7월 현재 공정률 92% 상황에서 시공사의 기성금 미지급 등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군은 준공을 앞둔 대송산단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금 확보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대송산업개발의 부지 담보로 부족 사업비 450억 원을 추가 PF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사업약정 상의 우선수익권 순위를 당초 1순위에서 2순위로 변경하는 변경약정 체결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군의회는 450억 원 추가 담보대출에 앞서 1천810억 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지난달 17일 ‘대송산단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7차에 걸쳐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벌였다.

 특히 대송산단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는 시행사 겸 차주가 PF대금 대출 차환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금융대주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디폴트(기한이익 상실)를 선언할 경우 사업추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군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요청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의회는 추가 PF대출약정 450억 원을 한도로 동의하되 자금집행시 대송산업개발이 군의회에 보고 및 승인 후 집행하고, 일정분의 투자유치가 실현될 때까지 대송산업개발 임원진에 대한 최저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자금집행 관리감독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군의회가 추천한 전문가 2명을 대송산업개발에 두도록 해 지도ㆍ감독하는 등 7개항의 조건을 달았다.

 한편, 군은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약정 체결 동의안이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 대송산단의 공사 재개를 통한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산단의 분양 완료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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