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8:02 (수)
“전례없는 반도덕적 조례”
“전례없는 반도덕적 조례”
  • 김세완
  • 승인 2018.10.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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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미래교육과 학생인권조례제정 포럼

 경남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제정과 관련해 지난 18일 오후 7시 창원남고등학교 대강당에서 ‘경남미래교육과 학생인권조례제정’ 포럼이 열렸다.

 경남 3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건강한 사회 국민포럼과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심광보) 공동주체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신영철 언론전문위원은 뉴욕학생 권리장전과 경남학생인권 조례 비교를 통해 경남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경남학생인권이 아니라 경남학생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바른 표현”이라며 “올바른 조례가 되려면 뉴욕인권조례처럼 18세 이상 연령 제한과 철저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영길 바른 인권연구소장은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은 문화적, 전통적, 종교적,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많은 최악의 조례”라고 말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부모와 교사’는 서로 반목하고, 학생 권리 확대로 교권침해가 심각해지고, 성 윤리가 자유화하는 등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반도덕적, 반인륜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라는 것이다.

 발표된 인권조례안에는 학생 개개인의 권리는 30개 이상이나 교사와 학부모의 권리는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학생의 요구에 의한 생활기록부 정정 및 삭제권한 부여,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조항, 자유로운 성행위로 인한 윤리적 폐해까지 예상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미경 광주 시민 단체 대표는 광주 학생인권조례 시행 7년 후에 대해 말했다. 그는 “ 광주교육청이 자랑하고 있는 수능 표준점수평균 전국 1위와 고교 2년생 학력향상도 전국 1위 및 향상도 전국 1위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광주 중학생들의 성적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광주시의 중학교 3년생 성적은 전국 평균 이하이며, 과목에 따라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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