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3:18 (목)
농해양식품위 강석진 의원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보완”
농해양식품위 강석진 의원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보완”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10.21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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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진 의원

 자유한국당 초선인 강석진(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 의원은 절대 인상을 쓰거나 얼굴을 붉히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의 잘잘못을 속속 짚어내 피감기관을 벌벌 떨게 한다.

 지난 18일 강 의원은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대한 졸속 추진으로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시행령에 과도한 권한을 위임해 임업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림청과 산림조합이 서로 간에 최대의 파트너임을 인지하고 갈등과 반목을 멈추라며 사태 중재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은 시행령의 보완과 국회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산림기술진흥법’ 하위법령인 시행령안은 현행 ‘산림자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설계ㆍ감리제도와 산림기술자 제도를 ‘산림기술진흥법’으로 이관하면서 현행대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시행령을 제정하며 국민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핑계로 동일인 설계ㆍ시공에 제한을 두며 논란이 발생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동일 공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을 수행하는 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뿐이라며 이는 법 제정 목적과는 상관없이 특정기관(산림조합중앙회)의 사업 제한을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수주감소에 따른 조직축소로 이어져 회원조합과 산주ㆍ임업인에 대한 지도기능 축소는 물론 임산물 유통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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