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5:34 (목)
유령 법인 대포 통장 개설… 5억 챙겨
유령 법인 대포 통장 개설… 5억 챙겨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10.22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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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 법인을 이용해 대포 통장을 개설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 조직폭력배 A씨(36)ㆍB씨(38), 창원 조직폭력배 C씨(35)ㆍD씨(35)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C씨, D씨 등 3명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0여 명으로부터 1인당 법인 통장 4~7개를 200만 원에 사들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B씨에게 판매해 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기간 거래가 발생하는 통장 1개당 월 1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A씨 등에게 통장 112개를 양도받아 1조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거래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19명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3명은 명의 대여자들에게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꾸며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했다.

 이들은 페이스북 등 SNS나 지인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알려 100여 명으로부터 유령법인 통장을 만들도록 해 범행에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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