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5:40 (목)
경남선관위 조합장 선거 `시동`
경남선관위 조합장 선거 `시동`
  • 한용ㆍ장세권 기자
  • 승인 2018.10.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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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알리미 포스터. / 선거관리위원회

`똑똑한선거법알리미` 서비스 제공

"선거법 제대로 알고 불법 근절돼야"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부, 산림청은 전국 1천348개 농ㆍ수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다.

 이에 따라 경남에서도 내년 3월 13일 벌이는 조합장 선거를 위해 경남도선관위가 본격 위탁관리 업무에 돌입했다.

 22일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창원시 의창구 대산농협을 비롯, 총 171개의 농ㆍ수협과 산림조합 조합장을 뽑는 선거업무를 위탁관리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선관위는 도내 각 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를 조합과 선거관계자 등에게 제공키로 했다.

 도선관위는 또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과 조합장선거 주요 선거운동 및 금지ㆍ제한사항 안내 리플릿을 해당 조합과 입후보예정자, 관계기관 등에게도 배포한다.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규포털에서 제공하는 위탁선거법 안내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후보자 및 선거관계자들이 선거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책자다.

 특히 이 서비스는 최근 질의회답이나 운용기준, 선거일정과 현안사항, 시기별, 사안별 주요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올해 10월부터 오는 12월까지는 월 1회 정도 전송하고, 조합장선거가 임박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월 2~4회 정도 전송한다.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서비스 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선거법규포털 홈페이지(http://lqw.nec.go.kr/)의 배너를 통해 직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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