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7:58 (수)
교사로 근무 조작… 유치원 원장 집유
교사로 근무 조작… 유치원 원장 집유
  • 김세완
  • 승인 2018.10.23 18:3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보조금 부정 수급 책임 무겁다”

 경남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감추고 있다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자 뒤늦게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속이거나 다른 교사 임용을 허위로 보고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원장 A씨(56ㆍ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부산에서, 2016년 4월부터는 경남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유치원 운영을 총괄하면서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자신이 비담임 교사나 방과후 전담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총 44차례에 걸쳐 보조금 1천248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교사 B씨를 오전 11시부터 근무하게 하는 등 사실상 방과후 전담교사로 일하도록 하고도 교육지원청에는 B씨가 부담임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보고하는 수법을 썼다.

 특히 허위보고로 B씨가 교원수당을 받도록 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A씨는 6차례 150만 원을 챙겼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원생 등ㆍ하원 지도나 방과후 돌봄 업무를 보조했으므로, 교사로 근무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업무를 보조했다 하더라도 원장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나 교사로 온전히 근무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특히 원장의 비담임 교사 겸직은 운영 학급 수가 2개 학급 이하일 때 가능한데, 피고인이 운영한 유치원들은 4개와 8개 학급을 갖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치원 원장 자격을 취득하기 전부터 원장 자격을 빌려 유치원을 운영하고, 동시에 형식상으로는 자신을 교사로 등록해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을 쌓는 등 탈법 행태를 일삼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자신이 의도하고 만든 실질과 형식의 괴리 사이에서 더 많은 보조금을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책임이 무겁다”고 강조 하고 “다만,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의무를 모두 이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민 2018-10-24 08:19:09
혈세를 천몇백 훔쳐뮥다...들키모 토해내모 그만 이라고...배 고파 편의점 빵 훔쳐먹은 놈은 옥에 가두고...이기 나라가. 도대체 썩어서 밑동부터 내려안는구나. 촌 갱남도교는 숨겻다가 이제사...에라이 하는 짓이라고는 촌놈소리듣기 딱 알맞은 갱남도교 수준. 경남도교의 수준은 쌍팔년도 수준아닌지 묻고싶다. 비리공화국 무능도교의 단면일것.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