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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처벌 ‘솜방망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처벌 ‘솜방망이’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10.23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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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진 의원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경남도 산하 12개 출자출연기관이 40명의 채용비리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국회의원은 23일 경남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경남도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채용비리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경남무역 등 12개 공공기관에서 친인척 채용비리와 채용 부적정 등으로 40명이 징계를 받았고, 3건에 대해선 경남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경남무역은 2015년 계약직 경리사원 채용 및 정규직 전환에서 인사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총무팀장이 조카를 채용하는 업무에 직접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총무팀장 조카가 채용됐고 이런 사실이 드러났으나 채용취소 등 적정한 조치 없이 2016년 1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무역은 이들에 대해 훈계 조치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조 의원은 덧붙였다.

 경남로봇랜드도 일반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별도 채용기준 없이 2년 이상 재직한 계약직 6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경남발전연구원은 2016년 말 계약이 끝나는 연구위원이 박사학위가 없어 정규직(연구직)으로 전환할 수 없게 되자 계약 만료 직전 ‘계약직 연구위원 임용규칙’을 개정해 정규직 전환대상을 ‘연구직’에서 ‘연구직ㆍ투자분석직ㆍ연구지원직’으로 변경해 정규직 전환요건을 충족시켰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경남도가 2017년 말에 이미 채용비리에 대한 특별감사를 했음에도 이후에 신속한 이행실태 점검 및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특히 명백한 채용비리임에도 경징계, 훈계, 주의, 경고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로 눈감아 주는 것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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