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0:30 (토)
범죄피해자 보호, 경찰의 새로운 가치
범죄피해자 보호, 경찰의 새로운 가치
  • 문경모
  • 승인 2018.10.24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문경모 창원중부경찰서 사파파출소 순경

 TV 뉴스에 하루가 멀다 하고 극악무도하고 비상식적인 강력범죄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는 것을 접할 수 있다. 사람들은 누가 저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왜 그랬는지 피의자에 대해 궁금해하면서도 정작 그 범죄로 인해 고통받을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또한 현행 형사 사법구조에서도 그동안 피의자 검거를 통한 처벌이라는 응보에 초점을 맞춰 피의자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한편, 피해자 인권,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제도, 사회 전반적인 사람들의 인식과 관심은 앞서 말한 대로 미비한 수준이다.

 이러한 무관심 속에서 범죄피해자들은 평범했던 일상이 순간의 범죄피해로 인해 행복한 가정, 일상생활 모든 것이 풍비박산 나고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트라우마로 남아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관심과 잘못된 인식에서 시작되는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선은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불신과 증오로 이어지게 해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되돌릴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2차 피해를 발생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피의자 검거, 처벌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 전반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통한 2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함과 더불어 범죄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경찰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관심에 비롯해 지난 4월 17일에 경찰법상 국가경찰의 임무에 `범죄피해자 보호`가 명시돼 범죄피해자 보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경찰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자 기본책무임을 확인했고 이에 걸맞게 현재 일선 경찰서마다 피해자 보호 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피해자 임시숙소 제공,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을 비롯해 스마트워치 제공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변 보호, 심리, 법률지원 등과 같은 다각적인 부분에서 경찰 내부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우리의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범죄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이 나 자신이나 사랑하는 가족, 이웃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범죄피해로부터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나와는 상관없고 멀리 있는 일이 결코 아니므로 범죄피해자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경찰관 한명 한명이 범죄피해자 보호관이자, 범죄피해자가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생활, 사회로 복귀하는데 든든한 후원자로 거듭나 범죄피해자가 두 번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