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치원생 성폭행범 감형
법원이 유치원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실제로 성폭행을 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24일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5년간 신상공개,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순께 만취한 채 집 주변에서 놀던 유치원생 B양을 자신의 승용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관련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고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양이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을 하는 점 등을 근거로 실제로 성폭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B양을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실제 성폭행을 했는지는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사건 당시 특별한 외상이 없었던 점, 남성 유전자 흔적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실제로 성폭행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양에게 성폭행을 시도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줬다”며 “상당한 정도의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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