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5:30 (목)
LH 공공임대 입주자격 불합리하다
LH 공공임대 입주자격 불합리하다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10.24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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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인 동일 소득기준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1~3인 가구에 동일한 소득기준으로 적용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보면 4인 이상 가구에만 가구원수별로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하고 3인 이하의 경우에는 동일한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보면 3인 이하 가구는 소득기준을 모두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인 500만 2천590원을 적용한다. 보유 재산이 유사하다는 가정 아래 3명 가구가 500만 2천590원을 벌어도 500만 2천590원을 번 1명 가구와 입주 조건이 같은 셈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3월 감사원이 국토교통부 기관 감사에서 지적했고 국토교통부 역시 3인 이하 가구도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1~2인 가구 세대수 역시 전체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며 조속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김영진 의원은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별도의 기준 없이 동일한 소득 조건으로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1~2인 가구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기준”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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