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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콩레이` 피해 거제시 특별재난지역 포함
태풍 `콩레이` 피해 거제시 특별재난지역 포함
  • 한용 기자
  • 승인 2018.10.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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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4일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본 거제시를 비롯, 경북 영덕군과 경북 경주시ㆍ전남 고흥군ㆍ완도군 읍ㆍ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거제시 일운면ㆍ남부면 외 경북 영덕군과 경주시 외동읍ㆍ양북면,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ㆍ청산면이다.

 이들 지역은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합동 조사 결과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시ㆍ군은 45억∼100억 원, 읍ㆍ면은 4억 5천만∼10억 5천만 원)을 초과한 곳이다.

 태풍 `콩레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전국적으로 5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북 영덕군은 141억 원 규모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가에서 추가 지원한다. 주택 침수와 농ㆍ어업시설 유실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준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태풍 피해로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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