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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대상공원 민간개발 공모 문제 無”
“창원 대상공원 민간개발 공모 문제 無”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10.25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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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법원이 창원시의 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공모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24일 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공모 때 탈락한 건설사와 컨소시엄이 각각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창원시는 대상공원 입찰 공모지침서에 컨소시엄 출자자가 다른 컨소시엄에 이중 출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고들은 대상공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 공모 지침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과 공정거래법상 그 종속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각각 별도 컨소시엄을 만들어 참여한 것은 이중 출자를 금지한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두 회사가 다른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상공원 사업에 공모한 것은 담합 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창원시 공모지침은 컨소시엄 출자자가 다른 컨소시엄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뿐이며 계열사, 종속사가 각각 출자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없다며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입찰 참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컨소시엄 대표사 선정과정에도 위법이 있었다는 원고 측 주장 역시, 위법사항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상공원(109만㎡)은 창원시 의창구 삼동동ㆍ두대동, 성산구 내동 일대에 걸쳐 있는 임야로, 1977년 공원에 지정됐다.

 창원시는 사유지에 대한 막대한 토지보상액 때문에 그동안 개발하지 못하다 올해 1월 민간개발 특례사업자를 공모했다.

 창원시는 공모에 응한 7개 컨소시엄 중 지난 5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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