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3:06 (수)
게임장 불법환전 사천 50대 검거
게임장 불법환전 사천 50대 검거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10.25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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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사천 시내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23일 해당 게임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현금 112만 원과 게임기 50대를 압수했다.

 해당 게임장에서 사용된 게임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 등록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는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더욱더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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