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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크레인 사고 물량팀장 뒤늦게 산재 인정
삼성重 크레인 사고 물량팀장 뒤늦게 산재 인정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10.25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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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노동자로 인정된 사례 ‘주목’

 지난해 5월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서 다리 등을 다친 물량팀장이 사고 발생 1년 8개월 만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가 만연한 조선업계에서 개인사업자로 분류됐던 물량팀장이 ‘노동자’로 인정받은 사례여서 이목을 집중시킨다.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남지부’ 등에 따르면 진모 씨(55)는 지난해 5월 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과정에서 끊어진 와이어가 다리 부위를 강타해 다리를 크게 다쳤다.

 이 때문에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것은 물론 사고 트라우마로 정신과치료를 받아야 했다.

 진씨는 지난해 6월 치료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산재신청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으로부터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단은 진씨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물량팀 대표인 데다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고, 직원을 채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점 등에 미뤄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진씨는 조선업계의 기형적인 하청구조에서 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을 뿐 자신은 노동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전인 지난해 1월 삼성중공업의 한 하청업체와 구두계약을 맺고 일했다. 직원들의 출ㆍ퇴근 현황 등을 해당 하청업체에 보고했으며 업무상 지시나 직원의 근태 관리 등도 모두 하청업체가 맡았다고 설명했다.

 급여 역시 하청업체로부터 전달받아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남지부’와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은 “진씨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며 지난 5월 고용노동부에 재심을 청구했다.

 결국 지난 8월 산재재심심사위원회는 진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단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노동자로 인정했다.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관계자는 “물량팀장의 ‘노동자성’은 지난 2015년 법원에서 인정된 적이 있지만 재심 과정에서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결정이 노동자가 제대로 일할 권리를 가진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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