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7:57 (금)
비리 유치원 폐원ㆍ단축수업 압박
비리 유치원 폐원ㆍ단축수업 압박
  • 김세완
  • 승인 2018.10.28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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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 “형사처벌 등 모든 조치” 경고

무단 폐원 징역ㆍ벌금형

 교육청 감사에서 유치원 설립자가 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난 한 유치원이 내년부터 신규 원아를 뽑지 않고, 지금 다니는 어린이들이 졸업하면 문을 닫겠다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폐원이나 수업단축 등 학부모들을 압박하는 유치원에 대해 엄벌을 경고하고 나섰다.

 원아를 뽑지 않겠다고 밝힌 유치원은 경기도에만 7곳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일부 유치원은 오후 늦게까지 운영하던 방과 후 수업 시간을 줄이거나 방학을 길게 운영해 학부모를 압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치원의 폐원은 허가 사항이라며 무단 폐원 시 형사처벌과 세금 부과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강경한 방침을 거듭 밝혔다.

 또 무단 폐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도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밝히고 강제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유치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는 다음 주 화요일 공립 단설 유치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교육당국 허가 없이 무단 폐원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유총 관계자는“개별 유치원이 원아모집을 중지하거나 무단 폐원할 경우 교육당국이 엄정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상당수 유치원은 그 대가를 감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자녀를 서울의 한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A씨는 “올해 초 우리 지역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무단 폐교를 해 난리가 난 적이 있다”며 “만약 동시다발적으로 유치원이 무단 폐원하거나 원아모집을 중지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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