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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봉초 “가야사 사업과 공존 가능”
구봉초 “가야사 사업과 공존 가능”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8.10.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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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구봉초등학교 비상대책위원회가 2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봉초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비대위, “문화재 보호구역 내 교육시설 많다”

 김해구봉초등학교 비상대책위원회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국내 사례를 들며 구봉초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전해야 한다면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구봉초 학부모로 구성된 구봉초 비대위가 29일 오전 11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는 가야사 복원사업과 구봉초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인지하고, 만약 이전한다면 2006년 작성한 약정서 내용을 지켜라”고 주장했다.

 김해시는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에 따라 1천 400억 원을 투입해 구산동 일대 9만 4천745㎡에 가야역사문화유적지를 복원할 계획이다. 다만 구역 내에 김해교육지원청, 구봉초등학교, 김해건설공고 등 학교시설이 포함돼 이들 교육 시설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24일 구봉초가 상생할 수 있음을 피력하기 위해 허성곤 시장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시장은 가야역사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말만 되풀이했다”면서 “국내외에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교육 시설이 많으니 김해시도 이 같은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주 양동초등학교, 계림초등학교 등을 예로 들었다. 비대위는 “경주의 여러 학교뿐만 아니라 전주 풍남초등학교, 공주 소춘리 고분군 옆 수촌초등학교 역시 문화재 보호지역 안에 있는 교육 시설이다”라고 설명했다.

 구봉초 비대위는 상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몇 개월간 전달했지만 시는 사업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비대위는 이날 경남도교육청과 김해시가 지난 2006년 체결한 약정서를 공개했다. 약정서에는 가야사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 시설이 이전할 경우, 김해 구봉초는 김해건설공고 학교부지 내 동편 1만 2천㎡에 이전하기로 돼 있다.

 비대위는 “통폐합 등으로 학교가 폐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이전해야 한다면 도교육청과 시가 약속한 사항을 꼭 지키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약정서, 이전 및 통폐합 여부 등에 대해 “학교 이전 주무 관청인 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는 일관적인 답변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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