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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본청 산림녹지과와 5개 구청 산림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평일, 휴일 근무조를 편성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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