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3:33 (수)
10명 사상 김해 화재 원룸 옥탑부 다락 → 주거용 불법 용도변경
10명 사상 김해 화재 원룸 옥탑부 다락 → 주거용 불법 용도변경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8.10.30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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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축법 위반혐의 건물주 입건

 지난 20일 화재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3남매 등 사상자 10명을 낸 김해 원룸 건물 옥탑부가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불이 난 김해 원룸 건물 옥탑부가 주거 용도로 사용됐다고 30일 밝혔다.

 4층 높이에 643㎡ 크기인 해당 원룸 건물은 주차장으로 쓰인 1층을 제외한 2∼4층에 모두 14가구가 거주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됐다.

 그러나 건물 주인 A씨(80)는 다락 용도로 쓰던 옥탑부 81.4㎡를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한 가구에 추가로 임대했다.

 서류상으로는 14가구가 살았으나 실제로 한 가구가 더 많은 15가구가 해당 원룸 건물에 거주한 것이다.

 화재 당시 옥탑부 거주자들은 모두 자리를 비워 이곳에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3남매 등은 원룸 2층에 살았다.

 경찰은 이번 화재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으나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 때 도면과 다른 내부구조로 구조대원들에게 혼선을 줘 인명구조 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던 중 불법 용도변경을 확인하게 됐다”며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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