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이 올해 연말 특별단속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다음 달 1일부터 실시한다.
경남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역ㆍ유흥가 일대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뇌사 상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건 등으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한 달 앞당겨 단속한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도 운전자와 관계, 동승 경위, 음주운전 권유 등을 면밀하게 수사해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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