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4:15 (수)
“골목상권 상생 거부한 일등마트 떠나라”
“골목상권 상생 거부한 일등마트 떠나라”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8.10.30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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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삼방전통시장 상인회가 3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골목상권과 상생 거부한 일등마트는 비정상적인 영업을 멈춰라”고 주장했다.

“시중 1/3 가격 덤핑에 매출 70% 줄였다”

상생의무 면적 교묘히 피한 마트 상생거절

 전통시장과의 상생 의무를 교묘히 피해 최근 개점한 김해의 대형마트가 시중가격의 1/3로 판매하며 상권 잠식에 나서자 인근 상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김해삼방전통시장 상인회는 30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골목상권과 상생 거부한 일등마트는 비정상적인 영업을 멈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장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일등마트가 식자재를 시중 가격의 3분의 1로 판매한다는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26일 개점했다”면서 “일등마트는 우리와의 어떤 협의도 거절한 채 전통시장과 동네 가게들의 생존권을 위협 중이다”고 설명했다.

 일등마트는 옛 동김해 홈플러스 부지 1층에 축산물, 농수산물, 공산품, 생필품 등 도소매 판매허가 신청을 하고 지난 26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이들이 주민들에게 전달한 홍보물에는 달걀 3판을 5천900원에, 생삼겹살 100g을 900원에 판매한다고 알리고 있다. 삼방시장에 비해 3배 저렴한 가격이다.

 상인회는 “말도 안되는 가격 경쟁에 시장 매출액이 최고 70% 줄어들었다”면서 “가격 면에서 주변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역 상권이 붕괴되고 독점하게 된 마트는 서서히 가격을 올릴 것이다”고 우려했다.

▲ 옛 동김해 홈플러스 부지에 입점한 일등마트.

 이어 상인회는 “일등마트 대표와 △영업 시간 단축 △정기 휴무제 △상거래 질서 △상품구성 조율 △상생 협력 체결 등을 제안했지만 모든 조건을 거부했다”면서 마트 면적이 법적 상생 규제 대상보다 작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대형마트로부터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에 속할 경우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과 상생발전을 해야 한다. 이때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이 3천㎡가 넘어야 한다. 하지만 일등마트는 법 조항을 교묘하게 피해갔다. 3천㎡를 넘지 않도록 옛 홈플러스 부지 1층(매장면적 2천912㎡)만 매입했기 때문이다. 상인회는 동네 상권과 본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항의 집회를 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8시 30분에는 시장 상인 다수가 일등마트 앞에 모여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장사를 끝낸 후 마트를 찾아 정상적인 시장 형성과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항의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장 상인들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마트가 법적으로 위반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시가 움직이긴 힘든 상황이다”면서 “최대한 설득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삼방전통시장은 지난 1990년에 자리 잡아 현재 77개 점포 150명의 상인이 영업하고 있다. 2016년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우수사례 선정과 국무총리상 수상, 2018년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에 선정 등 지역민들과 함께해온 유서 깊은 전통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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