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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규제자유특구` 시동
경남도 `규제자유특구` 시동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10.30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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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30일 `규제자유특구 사업 발굴을 위한 시ㆍ군 건의사항 발표회`를 시작으로 `규제자유특구` 추진 속도전에 나섰다.

 이날 발표회는 창원의 수소사업, 진주의 항공부품 소재산업, 김해의 의료기기 사업, 양산의 의료기기 임상시험사업, 밀양의 나노사업, 고성의 무인항공기사업, 남해의 플라잉카(Flying Car) 사업 등 7개 시ㆍ군에서 신청한 7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는 시ㆍ군의 신청 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대상사업 리스트로 별도 관리해 내년 4월 17일 지역특구법이 시행되면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역특구법`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의원 시절 전면개정 발의한 법으로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했고, 10월 16일자로 공포돼 내년 4월 17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규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미국 가정집 뒤뜰 또는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만든 모래통에서 유래)`라 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신설된다.

 `규제자유특구`란 규제 때문에 사업 및 창업 기회 제약을 받았던 기업이 규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해소되거나 일정 기간 보류되는 지역을 뜻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특구 내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지정된다. 뿐만 아니라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조건하에서 법령이 정비될 때 까지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업 기회를 갖게 되는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규제 3종 세트`가 적용된다. `규제 신속확인`은 규제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도지사에게 신사업과 관련한 허가 등 필요 여부를 확인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임시허가`는 규제자유특구 안의 기업이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안전성이나 기술 검증을 완료 때 임시로 판매 허가를 받아 판매할 수 있다.

 천성봉 미래산업국장은 "자동차, 조선 등 경남의 주력산업이 침체된 경제난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제도의 도입은 경남도에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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