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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서 이어짐
1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서 이어짐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10.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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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은 정치행위 성격이 있는 만큼 현행대로 19세 이상부터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투표 때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고 투표가 무산되도록 한 규정은 폐지된다. 대신 유효투표수 과반 찬성과 함께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확정요건이 도입된다.

 주민감사ㆍ투표ㆍ소환 청구요건도 보다 완화된다.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 창원과 수원과 용인, 고양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별도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에는 189개 사무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다. 다만 행정적 명칭인 만큼 특별시나 광역시와는 달리 도시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 중심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자치분권의 최종 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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