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1:56 (수)
창원시 18개 일몰공원 공영개발한다
창원시 18개 일몰공원 공영개발한다
  • 김중걸 기자
  • 승인 2018.10.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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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 사유지 수용… 보상비 2천690억원

 창원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27개 공원 중 18개 공원을 공영개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창원지역 공원은 모두 439개로 이 중 도시공원 일몰제로 오는 2020년 7월 실효되는 공원은 의창구 사화ㆍ용동ㆍ남산, 성산구 반송ㆍ가음정ㆍ삼정자공원 등 27개이다.

 창원시는 일몰제를 시행해도 난개발 우려가 없는 7개소는 자체 관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20개 중 사화공원과 대상공원 등 2개 공원은 민간특례사업으로 개발되며 나머지 18개 공원은 다음 달 중 공원 존치를 위한 우선관리지역으로 각각 지정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실효되는 대상공원 27개소 15.282㎢의 사유지 수용에는 1조 1천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창원시는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18개소 1.879㎢의 사유지를 수용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18개 공원의 추정 보상비 2천690억 원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토지은행 등의 방법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우선관리지역 공원을 매입하기 위해 오는 2020년 5월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면 민간사업자는 손을 댈 수 없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화공원ㆍ대상공원 사유지 토지보상비 1천740억여 원은 민간사업자가 조달한다.

 사화공원은 공원면적 143만여㎡에 8천148억여 원을 투입해 아파트 1천980세대와 비공원시설 14.9%, 85.1%의 공원시설을 조성한다.

 대상공원은 공원면적 109만여㎡에 8천577억여 원을 투입해 아파트 1천985세대와 비공원시설 11.9%와 88.1%의 공원시설을 만든다.

 한편, 사화와 대상공원은 민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해 개발키로 했으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사업자들이 잇따라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문제없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에 탈락업체들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 등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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