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2:07 (금)
폐지줍던 50대 여성 엽기 살인 공분
폐지줍던 50대 여성 엽기 살인 공분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10.31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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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검색

검찰, 상해치사서 살인혐의 기소

 거제시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30여 분간 무차별로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29일 A씨(20)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 36분께 거제시 고현면의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B씨(58ㆍ여)

의 머리 부위를 발 등을 이용해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키 130㎝, 체중 31㎏에 불과한 작은 체구의 B씨가 ‘살려달라’며 애원했지만 180㎝가 넘는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도로 연석에 내동댕이치는 등 30여 분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차량을 타고 지나가던 목격자 3명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A씨를 제지했지만 “내가 경찰이다. 꺼져라”고 하면서 폭행을 이어갔다.

 그는 범행 직후 B씨가 사망했는지 관찰한 뒤 재차 폭행하고 움직이지 않자 도로 중앙으로 끌고 가 하의를 벗긴 채 유기하고 달아났다.

 이 같은 범행 장면은 현장에 있던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뇌출혈과 턱뼈 등 다발성 골절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입대를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평소 술을 마신 뒤 지인들을 때리는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1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를 벌인 검찰은 A씨가 범행 한 달 전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 문구를 검색하는 등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사이트에는 A씨와 관련해 ‘강력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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